예규·판례
비업무용토지 판정시 주업의 판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업무용토지 판정시 주업의 판정법인22601-2340생산일자 1986.07.24.
AI 요약
요지
주업이라는 것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보기 때문에 자체 생산제품 수출업의 수입금액보다 임업의 수입이(육림단계로 수입금액 없음) 적음으로써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체 생산제품 수출업의 수입금액보다 임업의 수입이(육림단계로 수입금액 없음) 적음으로써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자체생산 제품을 수출하는 업종과 임업·부동산임대업 등 복합적인 업종을 주업으로 정관에 정하여진 바와 같이 영업을 하고 있던 차, 금번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른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임지를 관할하는 도의 영림계획에 의거 영림계획서 승인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조림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육림단계에 있음으로써 수입금액의 발생이 없다 하여도(조림과 육림을 한 후 벌채에 이르러서 수입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임) 법인이 주된 업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금액의 과다, 과소의 관계없이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이 안 되며, 법인의 업무용자산이다.
(을설)
- 주업이라는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보기 때문에 자체 생산제품 수출업의 수입금액보다 임업의 수입이(육림단계로 수입금액 없음) 적음으로써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4호의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비업무용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