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분추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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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분추계결정법인22601-2342생산일자 1986.07.24.
AI 요약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함에 있어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하는 것으로, 도난으로 전표 및 증빙서류의 일부가 분실되었다하여 동일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일부기간은 실지조사, 일부기간은 추계경정할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함에 있어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추계 결정하는 것으로, 도난으로 전표 및 증빙서류의 일부가 분실되었다하여 동일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일부기간은 실지조사, 일부기간은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라의 경우 도난에 의한 전표 및 증빙서류의 분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멸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2월말 결산 법인으로 1984년 01월에서 1984년 12월까지의 법인세 조사에 있어 장부 및 급료대장 기타 증빙서류는 비치하였으나, 1984년 09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4개월분)의 전표 및 지출결의서는 도난으로 인하여 제출하지 못하여 부과관청에서는 증빙서가 없는 4개월분에 대하여는 부분 추계하고자 질의함
가. 법인에서 전표 및 증빙서 일부가 없다고 부분추계가 가능한지의 여부
나. 법인에서 부분추계가 가능하다면 근거조항 여부.
다. 부분추계가 가능하다면 처분문제 여부.
라. 도난의 근거가 명백할시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마. 부분 추계시 기 상각한 감가상각비 처리문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 【과세표준의 추계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