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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 적용
법인22601-2367생산일자 1986.07.24.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경락인수한 자산의 처분은 다만 자산의 환가에 불과하므로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며,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연・월차 휴가보상금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이므로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 가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며, 질의 나는 연 월차 휴가보상금이 퇴직급여 충당금의 한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음. 2. 귀 질의 다의 경우는 질의내용상의 유입물건양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할부매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금융기관이 유입물건을 정형적인 약관에 의한 할부 양도가능여부에 문제점이 있음)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 거래가 할부매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은 최초의 할부금이 회수되는 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함. 3. 귀 질의 라의 경우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출한 임차보증금은 금전의 무상대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임차에 소요되는 보증금을 사용인에게 대부한 경우에는 1985.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까지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내용상의 임차보증금이 사택제공을 위하여 지출한 것인지 또는 종업원에게 보증금을 대여한 것인지의
질의내용

[회 신]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인지 여부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경락인수한 부동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로 매각함으로써 발생된 미수금은 정관의 목적사업인 은행업무 중 여신업무에 수반된 정상적이 영업거래인 바, 동 할부 또는 연불매각으로 인한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이다.

  - 법인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와 기본통칙 2-6-10...(14) 및 2-6-11...(14)에 의할 때 금융기관의 할부 또는 연불조건의 자산매각은 수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일 뿐만 아니라 통칙에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부동산 판매미수금도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직세 1264-3754, 1979.10.17) 및 귀청 유권해석(법인 22601-3688, 1985.12.09)에서 자산매각 미수금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을설)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이 아니다.

  -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경락인수한 자산의 처분은 다만 자산의 환가에 불과하므로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다.

나. 연 월차 휴가보상금이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균임금이란 동법 제19조에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임금에 대하여 동법 제18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서는 퇴직금은 본봉에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퇴직금으로 하되 동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한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때 연·월차 휴가보상금이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5...(13) 제3호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지급받은 월차, 연차수당"이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에서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합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도 결과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포함된다.

 (을설)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연·월차 휴가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이므로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유입물건의 할부 매각시 받은 계약금의 손익 귀속시기

 금융기관이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유입물건의 할부조건으로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계약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갑설)

  - 계약금은 수입한 사업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유입물건을 할부 매각함에 있어서 계약시 수입한 계약금은 법인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의 취지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에 해당하므로 할부매각의 경우 계약금은 수입한 사업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 실현시켜야 한다.

 (을설)

  - 계약금은 최초의 할부금이 회수되는 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계약금은 계약 성립의 거증금일 뿐 할부금이 아니며 위반시는 매매의 원인이 무효로 되고 현실적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후 해약되는 사례가 있는 바, 계약시점에서 계약금의 수입이 곧 할부금의 수입이라고 볼 수 없고 당사자의 일방계약의 이행에 착수하는 시기인 최초 할부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1회 할부금의 수입에 계약금에 해당되는 미 실현손익을 실현시킴에 타당하다.

라.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 대여했을 때 임차보증금을 금전의 무상대여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인(출자자인 임원은 제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을 임차 대여하는 임차주택 대여요강을 작성하여 그 기준에 따라 1985.12.31 이전에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임)을 제공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직급별 한도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은 당해 사용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계약은 당해 사용인과 법인이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을 금전의 무상대여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택의 제공이므로 임차주택 대여요강에서 규정한 임차대여기준 내의 금액은 부당행위 계산을 할 수 없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2에서 규정한 사택이란 당해 주택을 제공하는 법인이 꼭 소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한 주택도 포함되는 것이고 당 법인의 임차주택 대여요강에 의하면 임차보증금을 사용인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라 동 요강의 지급 기준액을 초과한 임차보증금을 당해 사용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은 그 범위 내에서 법인이 당해 주택을 임차하여 임차주택을 제공한 것이므로 위 법조에서 규정한 사택의 제공으로 보아야 하므로 금전의 무상대여로는 볼 수 없다.

 (을설)

  - 사택의 제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갑설에서의 사택의 제공이란 법인 소유의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고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행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7호가 1985.12.31 개정되어 1986.01.01 부터 시행됨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차자금의 대여가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동규정은 결국 사용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체적 사항의 열거이므로 1985.12.31 이전의 임차자금 대여도 개정 시행되는 현행 위 법조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차대여금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병설)

  - 임차보증금은 직접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을 하여야 한다.

  - 임차주택 대여요강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제공토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입주하는 사용인의 공동명의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985.12.31 이전의 임차보증금 대여는 그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7호에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