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납부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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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납부세액공제 여부법인22601-2423생산일자 1986.07.30.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년도 중에 자기명의로 가입한 정기적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납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중에 자기명의로 가입한 정기적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 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납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융기관에 정기적금을 가입하여 만기가 되어 찾을 때 이자에 대한 소득세와 방위세를 납부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나. 결산시 결정납부 세액에서 기 납부한 이자 소득세와 방위세를 공제하고 납부하려고 합니다.
○ 위 내용과 같이 하여도 세법상 이상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