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월 불입한 조합비의 세무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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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월 불입한 조합비의 세무처리 방법법인22601-2424생산일자 1986.07.30.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불입하는 매달 조합비는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미등록된 협의회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주무 관청에 등록된 협회는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미등록된 협의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지정 기부금으로 처리 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는 주류 제조업자는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기부금으로 처리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사는 국세청 당국의 지시사항에 의하여 주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거 과세의 일환책으로 주류 제조회사의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정상 거래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매달 조합비를 불입하과 있는바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과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 주무 관청에 등록된 협회는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미등록된 협의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3항에 의하여 지정 기부금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추신 : ○○지역은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 있으나 ○○지역은 미등록 상태임.
[질의2]
당사는 주류 도매업자로 구성된 주류 도매 성실 신고 회원 조합에 매월 조합비를 불입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각설이 있음.
(갑설)
- 법인세법 기본 총칙 2-9-4(16) 4호에 의하여 공과금으로 처리한다.
(을설)
- 주류 제조업자는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기부금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병설)
- 주류 제조업자는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기부금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추신) 주류 도매 성실 신고 회원 구성은 도매업자로만 구성 되어있고 제조업자는 지원금 형식으로 매월 조합비를 불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