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협회의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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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협회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법인22601-2429생산일자 1986.07.31.
AI 요약
요지
건설공제조합 출자자가 전문건설협회이사의 과반수인 경우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협회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전문건설협회의 이사구성내용 및 동이사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상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자가 전문건설협회이상의 과반수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협회는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협회는 건설업법에 의거 설립된 무자본 특수 법인으로서 회원사의 회비를 주수입원으로 하여 전문건설업자의 품위 보전, 권익옹호 및 건설업관련제도 개선과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사업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 1986.06월 건설회관이 완공됨에 따라 건설부 산하 단체가 건설회관(○○구 ○○동)으로 속속 입주하게 됨으로써 당 협회도 현재의 사무실(○○구 ○○동)을 이전고자 임차보증금을 협의하던 중, 다음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참고사항
전문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과의 관계는 같은 건설부 산하단체로서 직접적인 출자관계는 없고, 다만 당 협회 회원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을 뿐임.(건설공제조합 출자자수익 23%정도)
-사례
통상 임대가격은 1,800,000원으로서 이를 하향조정하여 평당 1,260,000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통상임대가격보다 30% 저가 임대)
[질의]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건설공제조합측(건물주)에서는 그 차액만큼 손금 불산입되고 당협회(임차인)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아니면 법인세법 제20조에 의거 부당행위 계산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