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 소멸시기 및 거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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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소멸시기 및 거래일법인22601-242생산일자 1986.01.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금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또는 제6항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함
회신
1.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또는 제6항에 의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질의 1에 대하여는 계속검토중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병과 A법인의 특수관계 소멸시기 질의.
가. 1985.09.09 이다.
나. 1985.11.19 이다.
[질의2]
B부동산의 거래일 질의.
가. 1986.01.10 이다.
나. 1985.12.01 이다.
[질의3]
B부동산 양도소득 수입시기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