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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조정수수료 처리
법인22601-2430생산일자 1986.07.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구주매출을 통하여 기업공개를 함에 있어, 구주매출과 관련하여 기업공개주간사인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유가증권의 인수주선수수료는 주식을 매출하는 구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법인이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상여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회신
법인이 구주매출을 통하여 기업공개를 함에 있어, 구주매출과 관련하여 기업공개주간사인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유가증권의 인수주선 수수료는 주식을 매출하는 구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법인이 손비 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 불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배당·상여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주 매출을 통하여(액면가 매출) 기업공개를 실시함에 있어서 주간사 증권회사에게 지불하는 기업공개수수료를 회사가 비용처리 가능한지, 만일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