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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
법인22601-2473생산일자 1986.08.07.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의 적립시 목적금전신탁의 모집 권유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금융기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적금 계약액의 2/1000 범위 내에서 지출한 적금의 모집 권유비는 이를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은 동 규정에 의한 적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경우 적금모집 권유비 및 장기신용채권의 매출 권유비는 계약액의 2/1000범위 내에서 손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당 행에서는 접대비 중 적금업무추진비라는 경비항목을 신설, 별도운용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적금 및 상호부금 가입액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기관의 신종 상품개발로 신탁업무도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적금의 대체상품으로서 적금과 형식 및 성질이 비슷한 적립식 목적금전신탁이 자금조달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동 신탁의 모집권유비도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 【접대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