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을 이연조건으로 양도할 경우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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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을 이연조건으로 양도할 경우 손익귀속시기법인22601-2475생산일자 1986.08.07.
AI 요약
요지
주식양도의 손익귀속은 주식명의 개서일에 관계없이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주식양도의 손익귀속은 주식명의 개서일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에 의거 계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법인체의 경리실무자로서 다음과 같이 당사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의거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경우 양도손익 귀속시기가 궁금하여 질의함
가. 주식액면금액 100,000,000원(@1,000 ×1,00,000주)
나. 양도금액 360,000,000원 (이자포함가액)
다. 계약금(계약일) 72,000,000원
라. 잔 금 288,000,000원
마. 대금지불기간 3년(1988년 7월 완불)
바. 대금수령귀속년도 :
1986 : 72,000,000원
1987 : 144,000,000원
1988 : 144,000,000원
사. 매매계약일 : 1986년 05월
아. 주식명의개서일 : 1986년 06월
(갑설)
- 주식양도의 손익귀속은 주식명의 개서일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에 의거 계산한다.
(을설)
- 비록 계약체결방법은 연부계약의 형식이지만 주식명의 개서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 의거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