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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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의 차액의 처리법인22601-2497생산일자 1986.08.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법인의 출자자의 친족)으로부터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였는 바, 동 토지의 감정원 감정가액 1,374,456,000원보다 저가인 865,907,000원에 취득하였을 경우, 동 거래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수되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시가의 70% 이하) 동 차액 508,549,000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익금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