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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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절차 등법인22601-2498생산일자 1986.08.09.
AI 요약
요지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절차 및 결정여부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절차 및 결정여부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결산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된 잉여금 (자본금의 2분의 1)을 자본 전입하고자 하니 그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라며 정기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형식적인 자본증자(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는 가능한지 여부와 적립된 이익준비금의 잔액을 자본 전입하여도 되는지 여부
○ 참고로 폐사는 이익준비금을 자본 전입하여 증자를 하려고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 법인세법 제45조의3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