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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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시기법인22601-2512생산일자 1986.08.12.
AI 요약
요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당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취득일은 당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나대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1983년 07월 부터 1986년 07월까지 매년 3억원씩 계 12억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1983년 07월 부터 1985년 07월까지는 매년 3억원씩 납부하였으나, 1986년 07월에 납부할 잔금은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아직 납부하지 못하였고, 또한 잔금을 전액 납부할 때까지는 그 토지를 매수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직 그 토지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시점은 취득 후 2년이 경과된 부동산이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잔금을 완납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다. 자금은 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