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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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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시기
법인22601-2512생산일자 1986.08.12.
AI 요약
요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당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취득일은 당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나대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1983년 07월 부터 1986년 07월까지 매년 3억원씩 계 12억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1983년 07월 부터 1985년 07월까지는 매년 3억원씩 납부하였으나, 1986년 07월에 납부할 잔금은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아직 납부하지 못하였고, 또한 잔금을 전액 납부할 때까지는 그 토지를 매수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직 그 토지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시점은 취득 후 2년이 경과된 부동산이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잔금을 완납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다. 자금은 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