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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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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해당 여부
법인22601-2513생산일자 1986.08.12.
AI 요약
요지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정류장용 토지와 그 부속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부속건물의 일부가 임대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건물 중 임대부분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중 임대건물에 상당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회신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자동차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정류장용 토지와 그 부속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부속건물의 일부가 임대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건물 중 임대부분과 당해건물의 부속토지 중 임대건물에 상당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토지중 자동차정류장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부속토지의 구분은 면허 및 실제 사용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운수회사의 버스 공용터미날용 토지 몇 동 부속건물(일부임대)를 양도 할 경우 동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이 전액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6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