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익사업 관련 발생하지 않은 채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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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 관련 발생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의 수익사업에 해당여부법인22601-2553생산일자 1986.08.18.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증익의 발생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으나 의료법인의 출연자산에 대한 증여세의 비과세요건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019, 1986.03.27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 제1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한 의료법인으로서 비영리 법인입니다. 금번 설립할 때 다른 의료법인으로부터 병원건물 \837,000,000 동대지 \26,000,000. 기계장치 \109,000,000. 부채 \909,000,000인수조건으로 보사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바 동 수증자산에 대하여 법인세,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의 각설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