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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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22601-256생산일자 1986.01.27.
AI 요약
요지
도서벽지의 국민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어린이를 초청하여 견학시키며 제공한 숙식비 등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에 규정하는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서벽지의 국민학교(○○도 ○○군 ○○면 ○○리 ○○국민학교(공립국민학교임))와 자매결연을 맺고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6학년 어린이 25명을 초청하여 국립중앙박물관, KBS방송국 등을 견학시키며 제공한 숙식비ㆍ교통비 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5호 및 동 규칙 제17조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공익성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25...18 【자매결연부락에 제공한 시설가액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