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부도 후 강제경매되어 국세등 납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부도 후 강제경매되어 국세등 납부 무능력시 대표이사의 납세의무
법인22601-258생산일자 1986.01.27.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및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등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법인의 주주인지 여부 및 청산기간 중에 계속사업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법인의 청산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처분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각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공업(주)와 거래를 하여오던 중 지난 09월 ○○공업(주)의 부도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채권자중의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남은 정리를 하기 위하여 본인더러 대표이사에 취임하라고 합니다만, 정리가 잘된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 결과가 나빠서 공장이 은행으로부터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타인에게 양도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납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그 당시 대표이사 자연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8조

국세기본법 제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