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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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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처리
법인22601-259생산일자 1986.01.27.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처리 시 공부에 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서류는 토지 ・ 건물은 토지대장 ・ 가옥대장 ・ 등기부등본, 선박 ・ 자동차 등은 등기등록원장, 전화가입권은 가입원장, 무형고정자산은등기등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발급되는 서류 등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회신문 법인22601-235, 1985.01.24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5, 1985.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년도가 12월말인 법인이 다음과 같이 상품대금으로 받은 어음 중 어음 발행회사의 부도(어음 발행회사와의 직접 거래분임)로 인하여 대금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법인)의 등기부사의 본점(사업장과 동일) 소재지에(지점은 없음) 동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며 달리 동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다 음

어음부도일자

대손계상일자

부도어음금액

충당금과

상계액

회사가

계상한대손금

비고

1984.03.13

1984.09.13

7,068,400

2,919,301

4,078,415

1984.03.26

1984.09.26

9,885,680

9,786,823

1984.04.14

1984.10.14

709,720

702,622

1984.04.23

1984.10.23

9,913,089

9,813,958

1984.04.26

1984.10.26

10,000,000

9,900,000

37,576,889

2,919,301

34,281,81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