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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의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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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의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22601-2635생산일자 1986.08.27.
AI 요약
요지
당해사업연도 잉여금 처분시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했으나 당년도 세무조정시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기술개발준비금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술개발 준비금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 시 기술개발 준비금을 적립하였으나 당년도 세무 조정 시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