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자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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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법인22601-2637생산일자 1986.08.2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실명인 개인주주가 증권회사에 주식의 위탁관리로 인하여 유상증자일 현재 증권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투자지분의 증가된 자본금은 실명인 개인투자자가 실제 납입한 사실이 증권회사의 위탁자구좌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음
회신
1.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실명인 개인주주가 증권회사에 주식의 위탁관리로 인하여 유상증자일 현재 증권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투자지분의 증가된 자본금은 실명인 개인투자지분의 증가된 자본금은 실명인 개인투자자가 실제 납입한 사실이 증권회사의 위탁자구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 질의 3의 경우 ○○개발(주)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관투자자(증권회사, 신탁회사)의 명의로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당사의 주식 중 실질 주주인 개인주식(위탁주식)도 포함 되 있는 경우, 실질주주인 개인분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 대상 여부.
나. ○○개발(주)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의2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주식양도차익익금불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