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경매 | 경매 수의매매 | 판매 | |||||||||||
수산업자 | 수협공판장 | 판매업자 | 냉동업자 | 도매시장 | 판매업자 | 실수요자 | |||||||
경락 | 동일가재매입(중매입수수료 | ||||||||||||
○ 위 예시와 같이 비상장경매의 경우 판매업자가 ○○ ○○공판장에서 매입시 경락받은 수산물 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입하 하거나 냉동냉장을 거 을 판정하고 판매업자가 동일 가격으로 재 매입할 경우 위 가액에 대한 위탁 상장 수수료 징수에 있어 ○○ ○○ 공판장의 경락가격과 업무 규정상 비경매상장가액과(○○ ○○ 공판장 가격의 70-80%)의 차액에 대한 위탁상장 수수료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된다.
-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지정 도소매인 만이 농수산물을 판매함으로 비경매 수의계약에 의한 농수산물 매입시 동 판매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 동 시행령 제2항 제7호에 해당되기 때문
(을설)
-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상품을 특약판매 하는 자가 아니며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수의매매 가액은 위탁판매 수수료 산정을 위한 일종의 흥정으로 정상적인 영업 거래에서 기인한 것으로 ○○ ○○공판장의 수산물 가액과 수의매매 가액의 차액에 대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의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 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