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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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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 여부
법인22601-2643생산일자 1986.08.27.
AI 요약
요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지정도매인과 판매업체간의 수의매매거래는 특약판매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지정도매인과 판매업체간의 수익 매매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의 특약판매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령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는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경매

경매 수의매매

판매

수산업자

수협공판장

판매업자

냉동업자

도매시장

판매업자

실수요자

경락

동일가재매입(중매입수수료

○ 위 예시와 같이 비상장경매의 경우 판매업자가 ○○ ○○공판장에서 매입시 경락받은 수산물 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입하 하거나 냉동냉장을 거 을 판정하고 판매업자가 동일 가격으로 재 매입할 경우 위 가액에 대한 위탁 상장 수수료 징수에 있어 ○○ ○○ 공판장의 경락가격과 업무 규정상 비경매상장가액과(○○ ○○ 공판장 가격의 70-80%)의 차액에 대한 위탁상장 수수료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된다.

  -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지정 도소매인 만이 농수산물을 판매함으로 비경매 수의계약에 의한 농수산물 매입시 동 판매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 동 시행령 제2항 제7호에 해당되기 때문

 (을설)

  -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상품을 특약판매 하는 자가 아니며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수의매매 가액은 위탁판매 수수료 산정을 위한 일종의 흥정으로 정상적인 영업 거래에서 기인한 것으로 ○○ ○○공판장의 수산물 가액과 수의매매 가액의 차액에 대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의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 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