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 토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업무용 토지법인22601-2644생산일자 1986.08.27.
AI 요약
요지
일단의 인접된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상에 공장의 일부를 준공하고 연차계획에 의거 공장을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공장을 증축하지 못함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토지는 비업부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조치 전 증축계획도 없이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됨
회신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부득이 업무에 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제14호(1986.07.01 개정으로 삭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단의 인접된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상에 공장의 일부를 준공하고 연차계획에 의거 공장을 증축하고자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공장을 증축하지 못함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조치 전 증축계획도 없이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 법령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여부와 공장증축계획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건축허가서 또는 객관적인 관련서류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회사는 1979년 06월 설립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부지 조성을 하고 공장 건물을 신축하여 석재류를 생산 판매하는 법인체입니다.
나. 당회사의 연차 계획에 의하여 공장 건물을 증축 하고 있었으나(별지 토지건물 현황표 참조) 1984년 07월 11일부로 당 공장 소재 ○○면 전역이 건물 증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 따라서 공장건물 증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경국 건축물 면적대비 공장부지 면적의 초과로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라. 이런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동법시행령 제30조, 통칙 2-9-8-6 제10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사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