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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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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법인22601-2652생산일자 1986.08.28.
AI 요약
요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함
회신
기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90, 1984.04.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여 있고, 동령 제40조 제2항 제2호에는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30을 감한 범위 내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토지를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수증코자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질의함

 가. 수증한 토지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정상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위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다면 정상가액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