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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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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과세 관할
법인22601-2695생산일자 1986.09.01.
AI 요약
요지
A・B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A・B법인에 각각 부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 B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A, B법인에 각각 부과하는 것이며, A, B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및 동령 제124조의2 제5항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계열법인인 학교법인 ○○학원과 ○○물산주식회사의 경리실무자로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관할 세무서에 대하여 질의함

○ 학교법인 ○○학원 A(02월말 법인)

○ ○○물산주식회사가 B (06월말 법인)

○ A학원이 감독관청인 ○○교육위원회의 부동산 매각승인을 받고 1985.04.01 건설업체인 (주)○○주택에 매각하였음.

○ B법인은 결손법인으로서 국세체납액이 있으나 납부할 방법이 없어 계열회사인 A학원이 매각한 부동산을 구입한양 하여 건설회사에 매각하고 그 차액으로 체납국세에 충당하였음.

○ ○○교육위원회에서는 A학원의 부동산 매각대금은 실질상 B법인이 건설회사에 매각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A학원과 B법인이 공모하여 그 차액을 배임한 것이라 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를 하였음.

○ 검찰은 A, B 양 법인의 대표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법원은 A, B와의 매매가 무효라고 설시하면서 유죄판결을 하였음.

○ 그 요지는 A학원에서 직접 건설회사에 매각한 것처럼 처리해서 계상한 차액 전액을 A법인에게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는 교육위원회의 고발조치 내용대로임.

 (갑설)

  - A학원 관할세무서 결정

 (을설)

  - B법인 관할세무서 결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