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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차익의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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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자차익의 익금불산입
법인22601-2701생산일자 1986.09.02.
AI 요약
요지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감자 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되는 것이며, 의제배당에 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37, 1985.01.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하기 내용과 같은 법인이 1986.07.01 회사의 업무축소로 자본금을 4,000,000원(4,000주)에서 1,000,000원(1,000주)로 하고 3,000,000원(3,000주)을 1주당 500원씩에 매입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처리하기로 주주총회에서 의결 하였는바, 이에 부과되는 세금에 관하여 질의함

(주주명부) 액면:천원

소유자

설립시(1980.01.01)

재평가무상증자

(1985.01.01)

1986.06.30 현재

감자후 (07.01)

주식수

금액

주식수

금액

주식수

금액

주식수

금액

A

100

100,000

300

300,000

400

400,000

100

100,000

B

200

200,000

600

600,000

800

800,000

200

200,000

C

300

300,000

900

900,000

1,200

1,200,000

300

300,000

D

400

400,000

1,200

1,200,000

1,600

1,600,000

400

400,000

1,000

1,000,000

3,000

3,000,000

4,000

4,000,000

1,000

1,000,000

 - 설립 후 감자시까지 소유주식비율은 변동없음

(감자시 회사의 분개)

차변

대변

자본금

3,000,000

현금예금

1,500,000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1,500,000

  (갑설)

   - 감자차익1,500,000원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고 각 주주의 의제배당은 해당없다.

  (을설)

   - 감자차익은 비과세되나 감자시는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주당 250원(감자액은 1주당 500이나 취득원가는 1주당 250원임으로)이 의제배당이 되어 감자받은 각 주주의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6조 【의제배당과 지상배당】

소득세법 제50조 【감산등으로인하여받는주식등의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