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하기 내용과 같은 법인이 1986.07.01 회사의 업무축소로 자본금을 4,000,000원(4,000주)에서 1,000,000원(1,000주)로 하고 3,000,000원(3,000주)을 1주당 500원씩에 매입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처리하기로 주주총회에서 의결 하였는바, 이에 부과되는 세금에 관하여 질의함
(주주명부) 액면:천원
소유자 | 설립시(1980.01.01) | 재평가무상증자 (1985.01.01) | 1986.06.30 현재 | 감자후 (07.01) | ||||
주식수 | 금액 | 주식수 | 금액 | 주식수 | 금액 | 주식수 | 금액 | |
A | 100 | 100,000 | 300 | 300,000 | 400 | 400,000 | 100 | 100,000 |
B | 200 | 200,000 | 600 | 600,000 | 800 | 800,000 | 200 | 200,000 |
C | 300 | 300,000 | 900 | 900,000 | 1,200 | 1,200,000 | 300 | 300,000 |
D | 400 | 400,000 | 1,200 | 1,200,000 | 1,600 | 1,600,000 | 400 | 400,000 |
계 | 1,000 | 1,000,000 | 3,000 | 3,000,000 | 4,000 | 4,000,000 | 1,000 | 1,000,000 |
- 설립 후 감자시까지 소유주식비율은 변동없음
(감자시 회사의 분개)
차변 | 대변 | ||
자본금 | 3,000,000 | 현금예금 | 1,500,000 |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 1,500,000 |
(갑설)
- 감자차익1,500,000원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고 각 주주의 의제배당은 해당없다.
(을설)
- 감자차익은 비과세되나 감자시는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주당 250원(감자액은 1주당 500이나 취득원가는 1주당 250원임으로)이 의제배당이 되어 감자받은 각 주주의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6조 【의제배당과 지상배당】
○ 소득세법 제50조 【감산등으로인하여받는주식등의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