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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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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
법인22601-2702생산일자 1986.09.02.
AI 요약
요지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년도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 년도 중에 학교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에서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년도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말하나 당해 사업년도중에 학교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4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