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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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이자금액의 손금산입여부법인22601-2721생산일자 1986.09.03.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보유하는 때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이자금액을 손금불산입함
회신
귀 질의“다”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 보유하는 때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및 제43조의2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이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기타 질의사항은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2512(1986.08.12), 법인1264.21-4240,(1983.12.16))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512, 1986.08.12 ※ 법인1264.21-4240, 1983.1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성업공사 광주지점에서 ○○은행소유 부동산을 10회(연2회) 분할조건으로 계약되어 현재 2회 불입했습니다.
[질의사항]
가. 현재 등기부상 소유주인 중소기업은행측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 당사의 취득시기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다.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해당되는 경우 과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라. 현재 불입금액은 고정자산에 계상되어 있을 경우 세무조정관계와 감가상각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