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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자산상각 여부
법인22601-2722생산일자 1986.09.03.
AI 요약
요지
공휴일 일수는 제외하나 실제 사용한 공휴일 시간은 포함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의 순서를 달리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공휴일 일수는 제외하나 실제 사용한 공휴일 시간은 포함하는것이 타당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방법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한 특별상각과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에 의한 특별상각을 동시에 계상하고자 할 경우 우선순위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한 특별상각계상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에 의한 특별상각순으로 상각금액을 계상한다.

  (을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에 의한 특별상각계상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한 특별상각순으로 상각금액을 계상한다.

  (병설)

   - 특별상각 계상순위 갑설, 을설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질의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 제3항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하였을 경우 총일수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공휴일 일수와 공휴일 사용시간을 포함한다.

  (을설)

   - 공휴일 일수는 제외하나 실제 사용한 공휴일 시간은 포함한다.

  (병설)

   - 공휴일 일수와 사용시간 모두 제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특별상각】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 【특별상각의 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