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처분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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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처분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법인22601-2730생산일자 1986.09.04.
AI 요약
요지
환지예정당시 환지면적(체비지로 충당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환지가 확정됨으로써 환지예정면적보다 감소되어 감소된 면적에 대해 금액 등으로 보상받았을 경우에는 감소된 면적은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2. 질의 나의 경우에는 토지 양도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시로부터 받은 청산금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428, 1984.02.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가 사업시행한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지구내에 폐사 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되어, 환지 처분됨에 따라 당초 권리면적보다 일부가 감평 한지 처분되어, (당초면적 591㎡, 환지면적 486㎡)이에 대한 청산금을 ○○시로부터 받을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법인세법 59조의2 2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1항 1호 내지 6호에 해당되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다른 법조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57조 【공유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