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본감소절차 등의 처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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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감소절차 등의 처리방법 등법인22601-2731생산일자 1986.09.04.
AI 요약
요지
자본금의 감소절차 등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본금의 감소절차 등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자본의 감소에 따른 세법상의 구체적인 규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다른 사업을 겸업하고자 관계법에 따라 증자를 했으나 여건이 변하여 그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불필요한 유보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은 상법상 자본 감소 밖에는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당사는 대차대조표상 이월 결손금이 있는데 상법상으로는 이월 결손금을 공제하고 감자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만일 이월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감자 할 경우 세법에 어떤 적용을 받는지 여부와 그 밖에 감자에 따른 세법상의 문제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의제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