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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단체퇴직보험료의 비용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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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 단체퇴직보험료의 비용배분
법인22601-2736생산일자 1986.09.04.
AI 요약
요지
손금으로 처리하는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비용배분은 피보험자 계약명세서에 의하여 사용인별로 부담한 보험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용인의 실지근무내용의 귀속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배분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처리하는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비용배분은피보험자 계약명세서에 의하여 사용인별로 부담한 보험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용인의 실지근무내용의 귀속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배분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기업체의 세무회계담당자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에 예치한 단체퇴직보험료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종업원퇴직적립보험 피보험자 계약명세서에 의거 사용인의 실지근무지의 귀속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용인의 단체퇴직보험료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처리하며,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용인의 단체퇴직보험료는 제조원가로 구분 계상 처리한다.

 (을설)

  -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설정비율로 계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 계상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