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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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 여부법인22601-2740생산일자 1986.09.05.
AI 요약
요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12월의 단위당 제품원가가 법인이 매월 계속 적용한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 경우 이를 최종매입원가로 하여 재고제품을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12월의 단위당 제품원가가 법인이 매월 계속 적용한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 경우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4항의 최종매입원가로 하여 재고제품을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개월마다 제조원가를 계산하여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 있는 바, 1985년 11월 제품 단위당 원가는 1,000원이고 12월 말 단위당 원가는 800원이 되었으므로 12월말 재고에 대한 평가에 있어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950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무계산상 재고자산평가방법 신고가 없었으므로 최종매입원가(단위당)법에 의하여 단위당 원가 800원으로 계산함이 타당한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