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손금처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손금처리
법인22601-2789생산일자 1986.09.10.
AI 요약
요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점포용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법인이 취득 후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점포용건물신축비용 및 동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기간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점포용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법인이 취득 후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점포용건물신축비용 및 동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기간으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설립 후 지금까지 약 10년간 고속도로 휴게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국도로공사와는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매년 영업계약을 경신체결하고 있으며, 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점표용 건물 및 부속토지를 폐사의 자금으로 신축 및 매입하여 위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것을 절대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점포용 부속토지는 농지기 때문에 법인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임직원명의로 취득 후 기부하고 점표용 건물신축은 도로공사 명의로 보존등기하며, 다만 공사비만 폐사가 부담하고 공사진행에 대한 감독등 제반 사항은 도로공사가 직접 관장할 때 아래 사항 질의함

 가. 점표용 부속토지의 손급산입에 관한 건

  (갑설)

   - 해약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일시 손금산입한다.

  (을설)

   - 영업권으로 간주 감가상각한다.

  (병설)

   - 기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일시 손금산입한다.

 나. 점포용 건물의 손금산입에 관한 건

  (갑설)

   - 건물의 내용년수에 따른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한다(미상각 잔액은 폐업일 또는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함)

  (을설)

   - 영업권으로 간주 감가상각한다.

  (병설)

   - 기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일시 손금산입한다.

  (정설)

   - 해약일(폐업일) 또는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에 일시 손금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