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력설비 신증설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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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력설비 신증설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공사대금 등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여부법인22601-2791생산일자 1986.09.10.
AI 요약
요지
동력설비를 신증설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공사대금 및 수용가 부담전기설비가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력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공사대금 및 수용가 부담전기설비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2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니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계장치를 신설 또는 증설함에 따라 동력설비를 신설.증설하는 경우에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공사대금 및 수용가 부담 전기설비 가액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