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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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금의 범위법인22601-2811생산일자 1986.09.15.
AI 요약
요지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노무출자사원 제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노무출자사원은 제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는 단기금융업을 경영하는 합자회사 상호신용금고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법 제16조 제13호에서 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 합자회사나 합명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출자사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했을 때 회사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때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퇴직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임원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