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법인22601-2812생산일자 1986.09.15.
AI 요약
요지
토지의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수면 매립한 건설업 법인이 ○○공사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각 후 중도금 수령 시 소유권이전 등기해 주고 잔금 10%는 동 매립지에 제반공사를 완료시(공사비용은 건설업 법인이 전액 부담키로 계약) 수령하기로 한 경우 법인손익귀속시기 및 특별부가세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매매대금 : 1,245백만

계약금 30% : 373백만원

(계약일)

대금지급방법

중도금 60% : 747백만

(갑이을에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시)

잔금 10% : 124백만원

(의무규정 이행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손익의귀속사업년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할부또는연불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