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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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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
법인22601-2814생산일자 1986.09.15.
AI 요약
요지
사업년도 중 임원이 자기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양도 그 자체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임원으로서의 직무는 계속되는 것으로서 사업년도 말 현재 사용인인 임원(비주주임원)이 그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가 타당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매년 6월 말 결산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및 기타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년도 말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은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인과 비 출자임원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여 왔습니다.

○ 그런데 사업연도 말 현재 비 출자임원 중에는 전년도에 주주였다가 당 사업연도 중 자기주식의 전부(1.5%)를 양도함으로써 비 출자임원이 된 자가 있으며 당 법인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주식의 양도·양수나 주주여부에 대하여 규정된 바 없고 현실적으로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한 주식의 양도는 현실적인 퇴직과는 무관하고 따라서 세법이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도 볼 수 없는 것임.

○ 위와 같은 경우, 사업연도 중 주식을 양도한 임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년간 계속 근로한 사용인"으로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갑설)

  -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을설)

  -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손금산입】

법인세법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