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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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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금 해당 여부
법인22601-2816생산일자 1986.09.16.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적지・주민등록표상 최종주소지 및 직전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본점 및 지점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5, 1985.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의 거래처인 법인체가 1984.01.13 부도를 내고 법인소유의 모든 재산은 경매에 의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이 경락을 받아 당사에서는 외상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8항에 의거 대손처리 하고자 관할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임의폐업확인서와 관할관서에서 발행하는 토지·건물대장 및 비과세증명서, 법인소유의 토지·건물등기부등본(경매에 의한 경락으로 소유권이전) 등은 징취 하였고, 법인 소재지 관할관서에서 무재산 확인원을 받고자 노력하였으나 관할관서에서는 도산된 업체의 무재산 증명을 교부할 근거가 없다고 하여 결국 무재산 확인원을 징취하지 못하였고, 행정관서에서 정식 공문으로 조회를 하여 오면 회신을 하겠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나. 만약 대손금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8항에 의해 대손처리시 관할관서에서 교부하지 못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면 이 법에 의거 대손처리 할 수가 없으니 당초 이법 규정의 입법취지와는 상반된다고 사료되는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