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고조정상 익금불산입된 재무제표 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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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조정상 익금불산입된 재무제표 미계상 이자채권의 손금처리법인22601-2831생산일자 1986.09.16.
AI 요약
요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미수채권이 그 후 사업년도에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미수채권이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공사는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자금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 동 자금을 융자받은 광산 중 원금 또는 할부금의 상환이 장기 연체된 부실광산에 대하여는 특수관리로 이관하여 별도관리하며, 이관후 발생되는 이자채권에 대하여는 당 공사의 “특수관리업무처리규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아니하나, 법인세 신고조정시 동 발생이자를 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 동 익금산입된 발생이자가 실제 대손처리사유 발생시 결산과정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바,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0조 【비과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