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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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법인22601-2853생산일자 1986.09.20.
AI 요약
요지
업무에 공하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회신
업무에 공하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를 직매장 이외 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정도를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열거하였으며, 그 내용 중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나. 주류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지방에 직매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 관리사무실 및 제품창고를 건축하고 잔여 토지는 제조 및 판매에 직접 관련이 있는 당해 법인의 자산인 공병 및 피박스 야적용 토지도 당해 건축물(관리사무실 및 제품창고)의 부속토지로 간주,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 면적 초과부분에 대하여 업무무관자산 의 비율만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
(을설)
- 업무무관자산으로 본다.
(병설)
-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