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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외국인투자기업이 부담한 투자회사 무역중개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법인22601-2854생산일자 1986.09.20.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해당여부는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해당여부는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회사인 해외기업에 무역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을시 동 지급수수료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