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타인 조세 부담 시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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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타인 조세 부담 시 손금산입 여부 및 소득처분법인22601-2858생산일자 1986.09.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상 손금 불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A 및 B업체의 인격(법인 또는 개인)과 특수관계해당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오니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인 실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중소기업체 경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원천징수 문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A업체가 B업체에 물건 납품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이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명되어 B업체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징수당하여 A업체에 징수당한 세액을 청구하여 수령한바 매입세액 및 동가산세를 지급한 A업체의 세무조정사항 및 원천징수여부가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 세무조정시 익금산입하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 세무조정시 접대비로 간주 접대비 시부인계산하며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