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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간 전출입시 연차수당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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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계회사간 전출입시 연차수당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2859생산일자 1986.09.22.
AI 요약
요지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사용인의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1. 질의 “1”의 경우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사용인의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2. 질의 2의 경우 사용인의 관계회사 전출입시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용인이 A회사에서 5년간 근무하다가 관계회사인 B회사에 전입하는 경우 A회사는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B회사는 전입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매년 발생하는 연차수당(1년을 만근하는 경우 8개) 및 가산연차(5년의 경우 8개)를 A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분에 대해서도 손금산입 가능 여부.

나. 질의 1과 같이 퇴직하고 퇴직금을 안분계산에 의한 A회사에서 B회사로 퇴직금을 승계하는 경우의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분에 대한 연차수당(가산연차)의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 【관계회사전출시퇴직금계산】

근로기준법 제48조 【년차유급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