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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법인간의 퇴직금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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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법인간의 퇴직금 승계 여부
법인22601-2863생산일자 1986.09.22.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의 사용인의 범위에는 비출자임원 및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어 동 규칙 제4항 단서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의 사용인의 범위에는 비출자임원 및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어 제4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가 타당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에서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 관계있는 법인간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13조 제6항에서는 제4항 단서의 경우 전출·입법인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용인의 범위에 비출자 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이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어 전출법인과의 퇴직금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의 사용인의 범위에는 비출자임원 및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어 제4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을설)

  - 비출자임원 및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은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의 사용인에 포함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퇴직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