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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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법인22601-2910생산일자 1986.09.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되지 아니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판매하는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토지 등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546, 1986.02.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일부(10여 세대)가 분양이 되지 않아서 무주택자인 회사직원에게 분양될 때까지 (6개월간 또는 1년간)를 조건부로 하여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은 상태에서
가. 현재 전세로 입주한 직원이 동일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나.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의거 법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토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