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22601-2910생산일자 1986.09.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되지 아니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판매하는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토지 등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546, 1986.02.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일부(10여 세대)가 분양이 되지 않아서 무주택자인 회사직원에게 분양될 때까지 (6개월간 또는 1년간)를 조건부로 하여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은 상태에서

 가. 현재 전세로 입주한 직원이 동일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나.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의거 법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토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