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법인22601-2912생산일자 1986.09.26.
AI 요약
요지
자동차검사 대행사업의 임대사업용으로 사용되었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당해 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검사 대행사업의 임대사업용으로 사용되었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당해 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동 토지가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토지양도일로 부터 4년전에 임대한 토지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2호의 임대용 토지에 해당여부.

아 래

 - 1966.01 법인설립(자동차정비 1000평 + 검사 대행사업 200평)

 - 1973.01 토지 1200평 중 200평 임대

 - 1981.01 토지 1200평 전체 업무용으로 사용

1966.01

1973.01

1981.01

1984.01

1985.06

|──────|──────|──────|───────|─────

|<---7년-->|<--8년--->|<---4년-->|

|<─────>|<─────>|<────>|<──────>|────>

법인사용

임 대

법인사용

신공장이전

양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비과세 및 면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다른 고정자산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