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고자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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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자산 평가방법법인22601-292생산일자 1986.01.30.
AI 요약
요지
교량공사에 사용하는 형틀은 재고자산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량공사에 사용하는 형틀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회사는 철근 콘크리트를 제작 설치하는 단종 건설업체로서, 교량공사를 하는 동안 형틀(가다)을 제작 사용하고 있으며, 이 형틀은 한 공사가 끝나면 거의 고철화 되어 창고에 보관 중 일정한 시기에 고철로 판매하고 있음.
가. 이 형틀을 금형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2년을 하여도 되는지
나. 보관하고 있다고 고철로 판매할 때 영업외수익으로 잡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