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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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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자산 평가방법
법인22601-2938생산일자 1986.09.30.
AI 요약
요지
사업장이 틀리고 1986년 신규 개설한 사업장이므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품유통업 영업장에 한해 매가환원법을 적용하겠다는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1986년분부터 매가환원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이 틀리고 1986년 신규 개설한 사업장이므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품유통업 영업장에 한해 매가환원법을 적용하겠다는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1986년분부터 매가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9년 설립 이래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개별법으로 신고하고 적용하여 왔으나 추가로 상품유통업을 영위하고자 쇼핑센타를 건립하고, 1986년 02월 정관상 목적사업 및 사업자등록증에 슈퍼 기타 도소매업을 업종에 추가하여 본격적으로 쇼핑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기 신고된 재고자산 평가방법인 개별법은 상품유통업에 적용키 곤란하여 상품유통업에 한하여 매가환원법을 적용하고자 질의함.

 (갑설)

  - 1986년 법인세 관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품유통업 사업장에 한해 매가환원법을 적용하겠다는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1987년분부터 매가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1986년까지는 본점(건설업)과 같이 개별법에 의해 평가하든가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

 (을설)

  - 사업장이 틀리고 1986년 신규 개설한 사업장이므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품유통업 영업장에 한해 매가환원법을 적용하겠다는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1986년분부터 매가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9조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