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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조정명세서(갑)의 작성방법
법인22601-2958생산일자 1986.10.02.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상의 차입금적수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에 적용하는 이자율별 차입금적수와는 별개사항으로서 동 조정명세서 작성시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2. 질의 나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상의 차입금적수와 법인세법 제47조 규정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에 적용하는 이자율별 차입금적수와는 별개사항으로서 동 조정명세서(별지 제6-14호 서식 “갑”) 작성 시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3> 차입금적수」의 계산은 총 차입금적수(<17>)에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적수(<19>) 및 업무무관자산 취득차입금적수(<21>)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업무무관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지급이자를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규정한 안분산식에 의해서 계산한 경우 동 지급이자를 이자율별로 분류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는 것인지 여부, 높은 이자율부터 우선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나.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경우 동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한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적수는 「<23> 차입금적수」 계산시 차감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