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고차량 내용연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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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차량 내용연수 여부법인22601-2976생산일자 1986.10.06.
AI 요약
요지
내용년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잔존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함
회신
귀 질의 경우 중고 소형 승용차량의 당초 취득일자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내용년수를 계산할 수 없으나 내용년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잔존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오니 구체적 계산방법은 실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도식 중고 소형 승용차량을 1986년 01월에 매입한 경우에 1986년말 결산시의 승용차의 감가상각 내용년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잔존 내용연수의 계산】